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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담당부서 | 시스원 보안팀 | MSP사업본부 인프라지원팀 | MSP사업본부 인프라지원팀 |
성명 및 직책 | 손병홍 이사 | 김수은 팀장 | 이찬주 과장 |
| E-Mail | bhson@sysone.co.kr | sekim@sysone.co.kr | cjlee@sysone.co.kr |
㈜시스원 서버호스팅 통합 약관
[주소 :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스원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 14로26](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과 신의에 의해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본 계약서 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을”의 관련 약관에 따른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siIDC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비스정의)
“서비스”란 “갑”의 서버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장비(이하 “시스템”)를 “을”의 siIDC 센터에 위치시켜, “을”의 인터넷 백본을 통해 빠르고 안정된 데이터전송 및 교환이 가능토록 지원하며,
“갑”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operation 관련
서비스 등을 통해 “갑”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수행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1. siIDC 센터 : “을”이 보유한 DATA Center로서 고객의 시스템이 위치되는 장소를 뜻한다.
2. 서비스 : “을”이
“갑”과의 계약 및 신청서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뜻하며, 본 계약서에 의해 정의 되는 기본서비스 및 “갑”의
선택으로 “을”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 관리서비스로 구성된다.
가. 기본서비스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인 “CO-Location서비스”와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말하며, “을”의
네트워크 백본 접속서비스, 상면서비스, 서버임대서비스를 뜻하며, 24시간 고객지원 서비스가 포함된다.
나. 부가서비스 : “을”이
“갑”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갑”이 선택하여 이용 유무를 결정하며, 유상으로 제공된다.
다. 기타서비스 : “을”이
“갑”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신청서 : 본 계약서의 체결과 함께 서비스 개통을 위한 “갑”의 시스템 정보를 “을”에게 제공 하는 시스템 구성 내역서 및 “갑”의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서식으로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서.
2. CO-Location서비스 : CO-Location서비스라 함은 “을”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백본 회선,전산부대설비 등을 월정액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갑”이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이용료 및 세부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의
첨부, 제안내용 및 견적, 홈페이지의 공지내용에 준하여 따른다.
3.
서버 호스팅 서비스 : “Co-Location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을”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
등을 “갑”에게 임대 해 주는 서비스로서, 임대 해 준 장비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해주는 “소유권 이전형”과 이전 해 주지 않는 “소유권 미이전형(렌탈서비스)” 서비스가 있으며, 이용료에 대해서는 제안내용 및 견적, 홈페이지의 공지내용에 준하여 따른다.
제4조 (서비스 내용 및 범위)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전산설비
UPS(Uninterrupted Power Supply)
항온항습설비 / 방화방재설비/고객서버 설치용
전산상면(Secured Cage) 제공
인터넷백본 Network 접속(물리적인 접속을 뜻함) Port.
나.
시스템 관리
24시간
전원관리 및 Network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Traffic 모니터링 Tool(Homepage) 제공 및 해당
Page 접속용 ID 제공.
네트워크 장애나 특이사항 발생시, 고객통보 및 응급조치
2. 제공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조건: 첨부2(견적서) 참조
제5조 (서비스의
개통)
1. “갑”은 “을”에게 제 3조 1항에 명시된 서비스 신청서를 본 계약과 동시 또는 이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신청서 접수 후 개통 예정일을 “갑”에게 통보한다.
2. 서비스 개통이라 함은 “갑”의 시스템이 “을”의 siIDC 센터에
설치된 후 테스트를 거쳐, “을”의 서비스가 안정적임을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확인하여 검수함을 뜻한다
제6조 (서비스 요금)
1.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갑”은 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가. 서비스 이용료 : 첨부2(견적서) 와 같슴.
나. 초기 설치비(최초1회한) : 무상제공
2. “을”의 서비스에 대한 과금 기준일은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의
검수 후 작성되는 서비스 개통확인서에 명기된(또는 상호 구두 확인된) 서비스 개통확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요금 청구 및 지불)
1. “을”의 기본 상품을 이용함에 따라 “갑”은
매월 정기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은 “갑 ”에게 매월 15일 전까지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며
“갑”은 “을”이 지정한 은행으로 매월25일 까지 현금으로 납부한다.
3. 개통 해당월 사용료는 서비스 개통확인서에 명시된 서비스 개통확인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며
청구되어진다.
4. 해지 시 해당월 사용료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청구되어진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진행한다.
제9조 (계약 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합의서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여러 회에 걸쳐 발생한 경우 최후에 합의된 내용을 우선한다.
제10조 (서비스
제공)
1.
“을”은 1일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시스템에
대한 정보, 필요로 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고, siIDC 서비스
이용절차의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천재지변 및
전쟁 혹은 그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 발생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시에는“을”의 서비스 제공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을”은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중단시점기준 15분 이내에 사유를
통보하며, 조치 후 그 결과를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을”은 정기점검 등의 인위적 제재상황에 의하여 그
서비스를 중단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며, 돌발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제 10조 3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5.
제10조2항에 의한 돌발적인 서비스 중지상황 발생시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과 “을”은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6.
“갑”은 “을”의 siIDC 센터 내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 및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7.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갑”이 책임진다.
8.
“ 갑”이 1개월이상
사용요금 납부를 지연 하는 경우 “을”은 사전 통보(구두, Email, 문자
등)후 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 할 수 있다. 또한 일시 중단
기간의 이용료는 “을”이 부담 하여야 한다.
9.
“갑”이 2개월
이상 사용요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는 “을” 임의 대로 강제 해지 처리 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이 3개월
이상 지연시에는 “을” 임의대로 “갑”의 장비 및 프로그램 등 일체의 시스템을 임의 처분(삭제)하여 이용료로 대체 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갑” 과 “을”은 본 계약을 통해 얻어진 상호간의 정보(계약조건, 고객 서비스 정보 등)에 대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지며 “을”은 “갑”의 고객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2.
“갑”과 “을”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대방 정보의 활용, 유출 등의 사항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당 조항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중대한 손실을 범하였을 경우 관계법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 (위약금
및 손해 배상)
1.
“갑” 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vat별도)은 아래와 같다.
가.
상면료 및 네트웍료: 계약잔여기간 동안 이용료의 50%와 무상안정화 기간 동안의 이용료
나.
부가 서비스료 : 계약잔여기간 동안 이용료의 50%와 무상안정화 기간동안의 이용료
다.
서버(시스템) 임대료(소유권
이전형) : 계약 잔여기간동안 이용료의 110%가 부과 되며,위약금 납부후에 서버(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양도 됩니다.
라. 서버(시스템) 렌탈료(소유권 미이전형)
: 계약 잔여기간동안 이용료의 100%가 부과 되며,위약금 납부후에 서버(시스템)에
대한소유권은 “갑”에게 양도 되지 않습니다.
2. 일방적인 축소의 경우는 무상안정화 기간 동안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3. 장기계약(3년이상)에
의하여 요금을 할인받은 경우는 할인 받은 금액의 100%를 부과 한다.
4. 또한, 납부완료시까지 “갑”의 장비를 siIDC센터에서 반출할 수 없으며, 그 기한이 1개월 이상 지연시 “을”은 “갑”의 장비 및 프로그램
등 일체의 시스템에 대하여 임의 처분하여 위약금으로 대체 할 수 있 다.
5.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을”은 계약잔여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의 50%를 “갑”에게 변제한다.
6.
서비스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은 “siIDC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 내용의 규정과 배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을”의 서비스품질보증(SLA : Service Level Agreement) 규정에
따른다.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1(siIDC의 서비스 품질보증 규정)참조)
제14조 (해지)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하여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의사 및 사유를 최소 해지 30일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정식 통보하여야 한다.